실업크레딧 지원
요점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본인은 월보험료의 25%만 부담해요. 구직급여 신청 때는 고용센터, 그 밖에는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1355로 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에요.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에요.
- 구직급여 수급자예요.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합이 1,680만 원 이하예요.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A.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요.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Q.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고,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예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요.
Q.재산이 많으면 제외되나요?
A.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원문 기준일 2026-08-12)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