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가 참여하고, 가구 소득과 재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선발형으로 120% 이하까지)인 사람이 대상이고,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아요.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이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해요. 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을 받고, 신청은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로 해요.

목차

정부24 보조금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와 고용24의 제도 소개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두 유형 모두 상담을 받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같아요. 차이는 돈에서 나요. 생계를 받쳐 주는 구직촉진수당이 1유형에만 있고, 2유형은 실비 성격의 참여수당을 받아요.

1유형과 2유형 기준 비교

구분 1유형 요건심사형 1유형 선발형 2유형
나이 15~69세 15~69세 (청년특례는 15~34세)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 공식 공고 확인 필요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선발 때 고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받는 돈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칸은 취업경험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1유형 기준 안에 들어도 최근 2년 동안 일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면 요건심사형이 아니라 선발형으로 가요. 고용24는 이 경우와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선발되지 않으면 2유형으로 참여하는 길이 남아요.

청년 나이는 15~34세가 기본이에요.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봐요.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받는 방식

1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을 받아요. 정부24에는 월 60~1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위쪽 금액은 부양가족 가산까지 더한 경우예요.

항목 내용
기본 지급액 월 60만 원, 6개월
가족수당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중복 가산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 원
지급 연장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액은 같음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따져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빠뜨리면 받을 돈이 줄 수 있어서, 고용24도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라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같은 가구원이 1유형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면 가산에서 빠져요.

수당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돼요. 지급주기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거나 본인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2유형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

2유형은 상담, 취업역량평가, 심층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을 받아요.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져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취업해서 지원이 끝나면 참여수당은 나오지 않아요.

취업한 뒤에 받는 취업성공수당도 있어요.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북한이탈주민·한부모 같은 특정계층인 2유형 참여자가 대상이에요.

계속 근무 기간 지급액
6개월 50만 원
추가 6개월 100만 원
합계 12개월 150만 원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여야 인정돼요. 지급 대상 기간 안에서는 첫 번째 취업 하나만 봐요.

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로 받아요. 온라인으로 하려면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소득과 재산은 공적자료로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이나 대출 잔액처럼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어느 유형에 들어갈지 애매하다면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페이지에서 가구원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가구 소득과 최근 2년 근무 기간을 알려 주고 물어보는 게 빨라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유형 조건을 맞추면 바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A.요건심사형은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당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회차마다 나와요.

Q.2유형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구직촉진수당은 1유형만 받아요.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을 받고,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이면 취업 후 계속 근무했을 때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A.청년은 15~34세이고,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늘어나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A.상시신청이에요.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