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요점

만 15세~69세 구직자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이나 II유형으로 참여해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10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만 15세~69세 구직자예요.
  • I유형 요건심사형이라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예요(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I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요.
  • 취업경험 요건이 안 되면 선발형으로 볼 수 있어요(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해요(II유형).
  • 청년이면 II유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참여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I유형과 II유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A.I유형은 소득, 재산,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을 함께 봐요.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는 II유형으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를 확인해요.

Q.수당은 어느 유형에서 받나요?

A.구직촉진수당은 I유형에서 월 60~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돼요.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Q.청년은 기준이 다른가요?

A.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로 조금 넓고,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예요. II유형은 소득과 관계없어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A.상시신청이에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 기준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원문 기준일 2026-08-1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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