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요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5%이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해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에요.
- 신청 기한
- 상시
- 문의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에요.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예요.
-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에요(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 소액생계비를 신청한다면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었어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거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돼요. 의료비, 혼례비 등 소액생계비 외 항목은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Q.소액생계비는 다른 항목과 뭐가 다른가요?
A.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Q.대출금은 언제 받나요?
A.융자신청서 접수,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제출, 적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과 통보 순서로 진행돼요. 대출 실행은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해요.
Q.한도는 얼마인가요?
A.원문에 융자 한도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해야 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원문 기준일 2026-08-1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