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요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아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해서 내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어요.
- 경영상 해고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이직했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에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태예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에요.
- 예술인이라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그중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달라요.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고 각각 해당 직종으로 3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Q.연장급여는 누구나 받나요?
A.아니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아요.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전체 보기접기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신청 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원문 기준일 2026-05-07)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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