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요점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들을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돼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 5년간 훈련비 지원 한도
- 300만~500만 원
- 신청 기한
- 상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에요.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가 아니에요.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에요.
- 만 75세 이상이 아니에요.
- 훈련상담을 받아 훈련 필요성이 인정돼요.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이미 듣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국민 누구나라고 했는데 제외되는 사람도 있나요?
A.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등이 제외 대상이에요.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포함돼요.
Q.신청하면 바로 카드가 나오나요?
A.아니요.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 인원을 미리 나눌 수도 있어요.
Q.이미 정부지원 훈련을 듣고 있어도 되나요?
A.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원문 기준일 2026-08-1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