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와 못 받는 퇴사,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받아요.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아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목차
정부24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업급여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법에서는 구직급여라고 해요.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두 가지로 갈려요. 가입 기간을 채웠는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예요.
실업급여 기본 조건
먼저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했어야 하고, 그만둔 뒤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구분 | 가입 기간 조건 |
|---|---|
| 일반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에 다닌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래서 재직 기간과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의 수급자격을 막아 두었어요. 대신 시행규칙 별표 2에 "이 정도면 그만둘 만했다"고 보는 사유를 정해 두었고, 여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 사유 | 법령에 적힌 조건 |
|---|---|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상태가 2개월 이상 |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
| 휴업 |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을 당함 |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같이 살기 위한 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을 못 받음 |
| 본인 건강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렵고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됨 |
| 계약 종료 |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음 |
임금 관련 사유는 한 번 밀린 걸로는 부족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어야 정당한 사유로 봐요. 통근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인정돼요.
표에 딱 맞지 않아도 끝은 아니에요. 별표 2 마지막 항목은 "같은 상황이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어 두었어요. 어느 경우든 정당한 사유인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본인 건강 사유처럼 법령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는 항목도 있으니,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설명하기 쉬워요.
회사가 내보냈는데도 못 받는 경우
해고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의 수급자격을 막아요.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권고사직도 사정은 같아요.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어요. 반대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때문에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법에 따로 적힌 제한 사유예요. 옮길 회사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만뒀다면 이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받는 금액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
| 받는 기간 |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있어서(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요건을 갖추면 개별연장급여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부터
처음 신청할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이후 정해진 날마다 하는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줄어 정해진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권고사직이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대부분은 받지만 예외가 있어요. 횡령이나 장기간 무단결근처럼 해고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어요.
Q.계약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나와도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어요.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요.
Q.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뒀다가 이직이 무산되면요?
A.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라 받기 어려워요. 다만 개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Q.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신청은 할 수 있지만 손해예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