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배우자 소득 3백만 원이 갈라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3백만 원 이상을 벌었으면 맞벌이 가구로 봐요.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해요.

목차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가장 넉넉하고 지급 상한도 가장 높아요.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조금 모자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그러면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상한이 함께 내려가요.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나누는 기준

맞벌이 여부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이 3백만 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 가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이에요.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니,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로 따지게 돼요.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중 있음,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 원 언저리라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3,200만 원과 4,400만 원으로 갈려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이상인 가구라면 맞벌이로 인정받아야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따로 계산해요

장려금 안내에는 비슷한 말이 두 개 나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쓰이는 곳이 달라요.

구분 더하는 소득 쓰이는 곳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부부합산)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부부합산) 지급액 산정, 맞벌이·홑벌이 구분

그래서 이자나 연금소득은 맞벌이 여부를 가를 때는 빠지지만, 4,400만 원 기준 안에 드는지 볼 때는 부부 소득에 함께 더해져요. 총급여액 등에서는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도 빠져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는 맞벌이 3백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하나예요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을 나누지 않아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든 맞벌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아요.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라 대상이 아니에요.

부양자녀로 인정되려면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재산과 신청 제외 대상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함께 더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신청할 수 없어요.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신청 시기와 방법

구분 기간
정기신청 매년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9.1.~9.15.
반기신청 하반기분 3.1.~3.15.

올해 정기신청 기간과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어요. 정부24 안내에는 정기신청서와 함께 기한후 신청서 양식도 올라와 있지만, 기한후 신청의 마감일과 지급액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예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해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가 같으면 따로 낼 증빙은 없고, 다르면 증거자료를 내야 해요.

신청 전에 해 둘 일

먼저 부부 각자의 작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따로 더해 3백만 원 이상인지 보세요. 맞벌이로 잡히는지가 정해지면 이자·연금까지 더한 총소득을 4,400만 원과 비교하면 돼요. 소득 기준과 지급 상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다음 정기신청 전에 홈택스 공지와 정부24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애매한 소득 구분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조금 벌었는데 맞벌이인가요?

A.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보다 적으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더해서 따져요.

Q.자녀장려금도 맞벌이와 홑벌이 기준이 다른가요?

A.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에요.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단독가구는 받을 수 없어요.

Q.사실혼 배우자도 맞벌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A.아니요. 장려금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뜻해요.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아요.

Q.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A.정부24 안내에는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 기간과 기한후 신청서 양식이 함께 있어요. 내가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