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4대보험·소득세 빼고 월급은?

연봉을 넣으면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금액을 계산해요. 공제 항목을 하나씩 보여주고, 그 연봉으로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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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뺀 세전 연봉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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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식대가 없으면 0을 넣어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예요.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예요.

연봉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보험료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25가지 금액으로 맞춰 봤어요.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방법
국민연금4.75%과세 월급(천 원 미만 버림)에 곱해요. 월 41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 6,590,000원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계산해요. 2026년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소득세간이세액표과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표에서 찾아요.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와 함께 떼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요.

많이 찾는 연봉의 실수령액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에요. 연봉을 누르면 가족 수별 금액과 그 연봉으로 맞출 수 있는 지원 제도 소득 기준을 볼 수 있어요. 100만 원 단위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어요.

연봉월 실수령액매달 빠지는 금액
2,400만 원1,808,470원191,530원
2,500만 원1,881,923원201,410원
2,600만 원1,955,346원211,320원
2,700만 원2,027,570원222,430원
2,800만 원2,100,003원233,330원
2,900만 원2,172,426원244,240원
3,000만 원2,244,440원255,560원
3,100만 원2,316,873원266,460원
3,200만 원2,389,296원277,370원
3,300만 원2,461,180원288,820원
3,400만 원2,531,013원302,320원
3,500만 원2,598,716원317,950원
3,600만 원2,665,440원334,560원
3,700만 원2,733,173원350,160원
3,800만 원2,800,886원365,780원
4,000만 원2,935,813원397,520원
4,200만 원3,066,300원433,700원
4,500만 원3,259,730원490,270원
5,000만 원3,571,586원595,080원
5,500만 원3,886,073원697,260원
6,000만 원4,195,410원804,590원
7,000만 원4,821,303원1,012,030원
8,000만 원5,367,086원1,299,580원
1억 원6,530,923원1,802,410원

자주 묻는 질문

Q.계산한 실수령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A.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떼는데, 이 금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져서 올해 연봉과 다를 수 있어요. 상여금을 따로 받거나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어도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똑같이 나온다고 보고 계산해요.

Q.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A.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예요.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 등이 들어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넣으면 그 수만큼 세금이 더 줄어요.

Q.연말정산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A.바뀔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이듬해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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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