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4대보험·소득세 빼고 월급은?
연봉을 넣으면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금액을 계산해요. 공제 항목을 하나씩 보여주고, 그 연봉으로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요.
계산하기
| 원 퇴직금을 뺀 세전 연봉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포함해서 넣어요. | |
| 원 밥값으로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식대가 없으면 0을 넣어요. | |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예요. | |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예요. |
연봉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보험료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렸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25가지 금액으로 맞춰 봤어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월급(천 원 미만 버림)에 곱해요. 월 41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 6,590,000원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계산해요. 2026년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표에서 찾아요. 8~20세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요.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와 함께 떼요.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내요.
많이 찾는 연봉의 실수령액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에요. 연봉을 누르면 가족 수별 금액과 그 연봉으로 맞출 수 있는 지원 제도 소득 기준을 볼 수 있어요. 100만 원 단위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어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매달 빠지는 금액 |
|---|---|---|
| 2,400만 원 | 1,808,470원 | 191,530원 |
| 2,500만 원 | 1,881,923원 | 201,410원 |
| 2,600만 원 | 1,955,346원 | 211,320원 |
| 2,700만 원 | 2,027,570원 | 222,430원 |
| 2,800만 원 | 2,100,003원 | 233,330원 |
| 2,900만 원 | 2,172,426원 | 244,240원 |
| 3,000만 원 | 2,244,440원 | 255,560원 |
| 3,100만 원 | 2,316,873원 | 266,460원 |
| 3,200만 원 | 2,389,296원 | 277,370원 |
| 3,300만 원 | 2,461,180원 | 288,820원 |
| 3,400만 원 | 2,531,013원 | 302,320원 |
| 3,500만 원 | 2,598,716원 | 317,950원 |
| 3,600만 원 | 2,665,440원 | 334,560원 |
| 3,700만 원 | 2,733,173원 | 350,160원 |
| 3,800만 원 | 2,800,886원 | 365,780원 |
| 4,000만 원 | 2,935,813원 | 397,520원 |
| 4,200만 원 | 3,066,300원 | 433,700원 |
| 4,500만 원 | 3,259,730원 | 490,270원 |
| 5,000만 원 | 3,571,586원 | 595,080원 |
| 5,500만 원 | 3,886,073원 | 697,260원 |
| 6,000만 원 | 4,195,410원 | 804,590원 |
| 7,000만 원 | 4,821,303원 | 1,012,030원 |
| 8,000만 원 | 5,367,086원 | 1,299,580원 |
| 1억 원 | 6,530,923원 | 1,802,410원 |
자주 묻는 질문
Q.계산한 실수령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A.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떼는데, 이 금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져서 올해 연봉과 다를 수 있어요. 상여금을 따로 받거나 식대 말고 다른 비과세 수당이 있어도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똑같이 나온다고 보고 계산해요.
Q.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A.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예요.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 등이 들어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넣으면 그 수만큼 세금이 더 줄어요.
Q.연말정산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A.바뀔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이듬해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관련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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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7월부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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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계산 결과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