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요점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해요.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됐고, 선정자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 월 최대 금액, 최대 24개월
- 20만 원
- 신청 기한
- 2026.05.29
- 문의처전담 콜센터 국토교통부
- 1599-000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신청하는 해 기준 만 19~34세예요 (2026년은 1991~2007년생).
-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요.
- 집(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예요. 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쳐 70만 원 이하면 돼요.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게 아니에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요.
-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예요.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실제로 내는 월세만큼만 받아요. 관리비와 보증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Q.2026년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어요.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 공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서 확인해야 해요.
Q.예전에 청년월세를 받은 적이 있어요.
A.1차와 2차를 합쳐 한 사람당 24회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1차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횟수를 빼고 남은 만큼만 받고, 2차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2007년생)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2.5% 적용).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가구원 추가 입력 기준: 만 30세 미만(미혼)은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추가, 만 30세 이상은 미추가.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1, 2차 지원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 지급.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하며, 24개월(회)을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잔여횟수만 지원. 2026년 신규 수혜자 전국 6만명 선정(지역별 인원 다름). 9월에 선정자 공지 후 5월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 내 계좌입금 증빙),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증빙 시 인정.
신청 기한
2026년 신규 신청: 2026년 3월 30일(월) 09시 ~ 2026년 5월 29일(금) 16시 (마감).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문의처
전담 콜센터 국토교통부 1599-0001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