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요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대상이에요. 단열, 창호, 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받아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에요.
-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예요.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가 아니에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요(기존전세임대는 가능해요).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났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확인해요.
Q.공공임대에 살면 아예 안 되나요?
A.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제외되지만, 기존전세임대는 가능해요.
Q.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요?
A.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돼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A.접수기관별로 달라서 원문에 정해진 기한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006 (원문 기준일 2026-08-10)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