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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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가 대상이에요. 단열, 창호, 바닥공사와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받아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에요.
  •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예요.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가 아니에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요(기존전세임대는 가능해요).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났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에 확인해요.

Q.공공임대에 살면 아예 안 되나요?

A.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제외되지만, 기존전세임대는 가능해요.

Q.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요?

A.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돼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A.접수기관별로 달라서 원문에 정해진 기한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006 (원문 기준일 2026-08-10)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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