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요점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가 주택을 사려고 할 때 받는 융자예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예요.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 손익공유형은 최대 40%까지 각각 2억원 한도로 빌려요. 우리, 국민, 신한 수탁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요.
- 문의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 1599-000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예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예요(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는 주택이에요.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이에요.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예요.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A.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1.8% 고정금리로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요. 손익공유형은 최대 40%를 처음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로 빌리고 만기에 일시 상환해요.
Q.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매각 손익을 공유해요.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어요.
Q.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접수기관별로 달라서 원문에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01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