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요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임차료와 집 수선 지원을 받는 제도예요. 남의 집에 살며 임차료를 낸다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신청 기한
- 상시
- 문의처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예요.
- 타인의 주택 등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월세를 전부 주나요?
A.아니에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요.
Q.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급지(광역시)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에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서 해당 금액은 예시로 봐야 해요.
Q.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어떻게 알죠?
A.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117,474원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별 기준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원문 기준일 2026-04-21)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