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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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만 19세~34세이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입하는 청약통장이에요.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붙어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예요(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돼요).
  •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근로, 사업, 기타소득 중 하나가 있어요.
  • 무주택자예요.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 이자소득 비과세는 직전년도 소득이 근로소득자 3천6백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예요.
  •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는 조건이 같나요?

A.달라요. 우대금리는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되고, 비과세는 소득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이에요. 소득공제는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예요.

Q.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가입 자체는 무주택자면 되는 것으로 안내돼요. 다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Q.혜택 한도는 얼마인가요?

A.우대금리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1.7%p예요. 비과세는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예요.

Q.병역을 마쳤으면 나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A.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돼요. 구체적인 계산은 가입하려는 수탁은행에 확인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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