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취업
구직 활동 지원, 취업 지원,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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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나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을 받아요. 갈리는 기준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제외 대상 6가지와 상담 탈락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제외 기준과 훈련상담에서 막히는 경우, 신청 서류를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와 못 받는 퇴사,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고·권고사직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에 받아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