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요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더해 만기에 1,200만 원을 받는 제도예요.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돼서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과 기업이 대상이에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2023년까지 가입해서 청약을 유지하고 있어요.
  •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예요. 군 복무기간이 있으면 39세까지 인정돼요.
  • 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했어요.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예요.
  •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예요.
  •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아니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어요. 이미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Q.2022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A.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1350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기업 규모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A.가입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 직전 3개월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봐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신청 기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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