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임대료 표로 보기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예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는데, 서울 1인 가구 상한은 월 36만 9천 원이에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돼요.

목차

정부24 보조금24의 주거급여 안내와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썼어요. 정부24에는 4인 가구 예시 숫자만 나와 있어서, 가구원 수별 기준과 지역별 금액은 마이홈포털 표를 옮겼어요.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로 보면

주거급여는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부모나 성인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상관없어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헷갈리는 부분은 가구 범위예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신청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라도 부모 가구에 묶여 함께 판단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따로 있는데,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로 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면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해요.

월세·전세 가구가 받는 임차급여

남의 집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면 임차급여를 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실제 낸 임차료를 줘요.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2026년 월 기준이에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해요.

실제 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을 합쳐 계산해요.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 환산을 하는데, 마이홈포털 예시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가 133,333원이에요. 전세로 살아도 이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이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전부 받아요. 그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줘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예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이에요.

마이홈포털 예시를 보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8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낮아서 30만 원을 그대로 받아요.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줘요.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집에 살면 최저지급액인 1만 원만 나와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니,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아요.

보수 범위 수선비용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해요. 어느 보수 범위가 적용될지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준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을 정했어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그대로지만 금액이 올라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이 돼요.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오르는데, 지역별 세부 금액은 내년 고시와 마이홈포털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나 전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부터 챙겨 두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까지 들어가서 혼자 계산하기 어려워요. 기준선 근처라면 신청 전에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게 빨라요. 올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선정기준 금액이 오르니, 2027년 1월 이후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A.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가구로 묶여서 그 소득은 함께 계산돼요.

Q.월세를 기준임대료보다 많이 내면 차액도 주나요?

A.아니에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그보다 비싼 집에 살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아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돼요.

Q.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연 4%로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빠져요.

Q.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A.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에 2027년 기준을 정했어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로 같고, 금액은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올라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