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수탁은행에서 신청해요.
-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에요(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예요.
-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예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도 6천만원 이하면 돼요.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돼요.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에요(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예요.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이에요.
Q.신혼가구나 2자녀 가구는 한도가 달라지나요?
A.네. 신혼가구와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이에요.
Q.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연 2.1%~2.9%이고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달라져요. 신혼가구는 1.2~2.1%이고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어요.
Q.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A.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나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사람 등은 세대주로 인정돼요.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전체 보기접기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