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한 달에 얼마를 며칠 받을까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를 4주마다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요. 하루 금액과 한 달 환산액도 함께 보여줘요. 2025년과 2026년 퇴사자 기준이에요.
계산하기
| 원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 |
그 3개월의 달력 날수예요. 7월, 8월, 9월처럼 31일인 달이 두 번이면 92일이에요. | |
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하한액 계산에만 쓰고,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봐요. | |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요. 이 금액이 기초일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바꿔요. 상한은 퇴사일에 따라 달라요.
- 기초일액에 60%를 곱하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이에요.
- 그 금액이 하한액(퇴사 당시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쳐요.
- 받는 날수는 퇴사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하루 금액에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하루 금액의 원 미만을 버렸어요.
퇴사한 해별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 퇴사한 해 | 최저임금 (시간) | 하루 하한액 (8시간) | 기초일액 상한 | 하루 상한액 |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113,500원 | 68,100원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110,000원 | 66,000원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적용받아요. 2027년에 퇴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으로 계산한 하한액이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 상한액이 다시 정해져야 해서 아직 넣지 않았어요.
받을 수 있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일 기준이에요. 가입 기간은 마지막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고, 이전 회사를 그만둔 뒤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이전 기간도 더해요. 다만 이전 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A.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의 예상액이에요. 비자발적 이직인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평균임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Q.하루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했다면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3,500원이라 하루 최대 6만 8,100원이에요. 2025년 이전 퇴사자는 상한 11만 원이 적용돼 하루 최대 6만 6,000원이에요.
Q.2027년에 퇴사하면 얼마인가요?
A.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으로 계산한 하한액이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서, 상한액이 다시 정해져야 해요. 개정 내용이 나오면 추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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