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신청 시기, 휴직 몇 개월째냐에 따라 달라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월 250만 원 한도로, 4~6개월은 전액을 200만 원 한도로, 7개월부터는 80%를 160만 원 한도로 받아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하나로 해요.
목차
정부24 보조금24의 육아휴직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 금액이 고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휴직 몇 개월째인지, 부모가 같이 쓰는지, 한부모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서 같은 월급이어도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봐야 해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고, 무급이라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 기간의 생활비를 고용보험에서 대신 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예요.
| 조건 | 기준 |
|---|---|
| 휴직 사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 휴직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30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도 지급)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180일 계산이에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빼고 다시 세요. 이직이 잦았던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기간별 월 상한액
일반적인 경우 급여는 1년간 나오고,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금액은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한 값과 월 상한 중 작은 쪽이에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전액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개월째부터는 비율과 상한이 함께 내려가요.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은 7개월째부터 체감 금액이 크게 줄어요. 휴직을 길게 잡을 계획이라면 이 구간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나아요.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가 여기에 해당해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전액으로 주고 상한도 따로 적용해요.
| 첫 6개월 중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월 상한 |
|---|---|
| 첫 1개월 | 250만 원 |
| 첫 2개월 | 250만 원 |
| 첫 3개월 | 300만 원 |
| 첫 4개월 | 350만 원 |
| 첫 5개월 | 400만 원 |
| 첫 6개월 | 450만 원 |
자녀 나이 기준이 일반 육아휴직과 달라요.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까지 쓸 수 있지만, 이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대상이에요. 둘째 아이처럼 나이가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상한표를 따라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통상임금 전액)이에요. 4~6개월은 200만 원(전액), 7개월 이후는 160만 원(80%)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아요.
신청 시기와 서류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어요. 휴직 첫날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접수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일정 잡기가 쉬워요. 마감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에요.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아요.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서,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발급 시점을 물어 두면 신청이 늦어지지 않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부모가 함께 쓸 계획이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날짜를 맞춰 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을 쓰면 회사가 월급을 주나요?
A.아니요. 육아휴직은 무급이라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 받아요.
Q.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상한은 최대치라서, 통상임금에 지급 비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1~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 7개월 이후는 8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Q.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180일 계산에 들어가나요?
A.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그 뒤에 새로 쌓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Q.휴직이 끝나고 한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받기 어려우니 휴직 중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