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요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지원돼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180일에서 빼고 계산해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 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건가요?

A.달라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고 무급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요.

Q.최대 1년 6개월까지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해당돼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Q.기간에 따라 월 상한이 달라지나요?

A.1~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이에요. 부모함께육아휴직제와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원문 기준일 2026-08-2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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