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요점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연간 35만 원어치를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의 교재비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지원해요. 국가와 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접수 기한은 기관마다 달라요.
- 1인당 연간 이용권
- 35만 원
- 문의처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
- 1600-3005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19세 이상 성인이에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에요.
- 장애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경우예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예요.
- 사는 지역의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Q.이용권은 어디에 쓰나요?
A.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쓸 수 있어요.
Q.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모집 규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거나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곳의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Q.지역특화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광역지자체가 정하는 대상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원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서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원문 기준일 2026-08-11)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