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요점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통상임금이고, 상한은 2026년 고시 기준 30일에 220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우편으로 신청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았어요.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에요.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사이에 신청해요.
  • 대규모 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휴가 기간과 지급 기간을 소속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맞춰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간이 다른가요?

A.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에 지급돼요.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지급하고, 한도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이에요.

Q.유산이나 사산도 해당되나요?

A.해당돼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 30일, 60일,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고 급여도 지급돼요.

Q.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Q.급여 상한이 있나요?

A.네. 2026년 고시 금액으로 30일 기준 220만 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원문 기준일 2026-05-11)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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