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요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같은 산림복지 소외자가 대상이에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이나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에 알린다고 해요.

문의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1544-3228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에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받고 있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예요.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라면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면 사회적 약자로서 우선 선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A.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활동지원인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예요.

Q.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신청인 비례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로 선정해요.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Q.이용권은 어디에 쓰나요?

A.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쓸 수 있어요. 이용권 금액은 원문에 없어서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 확인해야 해요.

Q.언제 신청하나요?

A.원문에는 매년 12월에 신청시기를 알린다고만 적혀 있어요.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고객지원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원문 기준일 2026-08-05)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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