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요점
서울에 월세로 사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해요.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받아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833-2030으로 해요.
- 월 최대 금액, 최대 12개월
- 20만 원
- 신청 기한
- 2025.06.11
- 문의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833-203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에요.
- 1인 가구예요. 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예요.
- 일반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500만 원 미만이에요.
- 임차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살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청년인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Q.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확인된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 10시부터 6월 24일 18시까지예요. 이후 접수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야 해요.
Q.월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요. 재원은 시비로 마련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7 (원문 기준일 2025-11-27)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