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요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요. 모집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해요.
- 문의처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고, 소득인정액과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에요.
-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자산요건을 충족해요.
-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대상 유형이 많은데 모두 같은 기준을 쓰나요?
A.아니에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르다고 안내돼 있어서, 사는 지역 접수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Q.장애인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원문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와 100% 이하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Q.언제 신청하나요?
A.접수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전체 보기접기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3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