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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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요.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선정해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으로 해요.

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요.
  •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했는지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요. 85㎡ 이하는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어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Q.보증금은 얼마나 저렴한가요?

A.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이에요. 실제 금액은 주택마다 달라요.

Q.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원문 기준일 2026-05-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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