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요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로 결정되면,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예요. 1인 가구라면 820,556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돼요.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이하예요.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요.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살고 있지 않아요.
  •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빼서 520,556원이에요.

Q.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소득 인정액 기준과 함께 충족해야 해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Q.시설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A.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지급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요.

Q.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방문 전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전체 보기접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원문 기준일 2026-08-1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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