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요점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화재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요. 1인 가구는 783,000원, 4인 가구는 1,994,600원이고, 식료품비나 의복비 같은 현물로 지원하기도 해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에요.
- 신청 기한
- 상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이 기준이에요.
- 재산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예요.
-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예요(1인 가구 8,564천 원).
- 주거 지원을 함께 받는다면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 원이 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위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학대,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이 있어요. 전체 목록이 길어서 시군구청이나 129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는 게 빨라요.
Q.얼마를 받나요?
A.가구원 수별로 정해져 있어요.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이고,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900원이 더해져요.
Q.돈이 아니라 물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A.상시 신청이에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로 문의하면 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전체 보기접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원문 기준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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