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요점

만 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줘요.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해요.

문의처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예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에요.
  • 1년 만기면 1만원, 3년 만기면 3만원을 직접 내요.
  •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A.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을 내요.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요.

Q.어떤 경우에 보장받나요?

A.재해가 원인이면 보장돼요. 재해 사망 2,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분 하루 1만원(120일 한도), 수술 1회당 종류에 따라 10만~100만원이에요.

Q.돈을 낸 만큼 돌려받나요?

A.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급부금으로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이 지급돼요.

Q.신청 시기가 따로 있나요?

A.원문에 정해진 날짜는 없고,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확인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5 (원문 기준일 2025-11-27)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관련 지원 제도

함께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