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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전기, 도시가스 등 구입에 써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가구원 수(1인~4인 이상)에 따라
295,200원~701,300원
신청 기한
2026.12.31
문의처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요.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있어요.
  • 세대원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영유아나 임산부가 있어요.
  •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어요.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요.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가 아니에요.
  • 연탄에서 보일러로 2026년 1월 이후 전환했다면 연탄전환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달라요?

A.기존 연탄 사용 세대가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로 난방을 전환한 경우에 정액 576,000원을 지급해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Q.보일러를 직접 교체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A.한국에너지재단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으로 교체했다면 신청인이 2025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여야 해요.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Q.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에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전체 보기접기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지원 내용

  •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원문 기준일 2026-08-05)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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