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요점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할 때 2년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 기록이 있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신체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의하고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오거나,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면 돼요.
- 문의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이에요.
-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어요.
- 검진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요.
-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디서 동의하나요?
A.온라인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와요.
Q.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원문에는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한다고만 나와 있고 금액은 없어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확인해 보세요.
Q.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적성검사(갱신) 기간 내라고만 안내돼 있어요. 별도 마감일은 원문에 없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원문 기준일 2026-07-27)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