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요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체납된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안에서 1회, 난방 연료비는 가구당 월 150,000원을 지원해요.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만 해당해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에요.
- 가구당 월 연료비 (10~3월)
- 150,000원
- 신청 기한
- 상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예요.
-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예요(전류제한기를 단 경우도 포함).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필요한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전기요금은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A.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안에서 1회 지원해요.
Q.연료비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A.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사거나 쓰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가구당 월 150,000원이고 10~3월에 한해요.
Q.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원문상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예요. 주지원 대상인지부터 시군구청이나 129에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원문 기준일 2026-02-26)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