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법,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2026년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이고,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해요.

목차

정부24의 기초연금 안내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가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정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하위 70% 안에 드나"를 직접 따지기보다,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서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보는 편이 빨라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조건 기준 (2026년)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
국적·거주 한국 국적, 국내 주민등록
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일부 예외)

나이는 단순해요. 헷갈리는 쪽은 소득인정액이에요. 기준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라서, 통장에 찍히는 수입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직역연금 쪽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같이 봐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이에요.

구분 계산 방식
월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많이 깎여요.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해요. 반면 사업소득, 임대료 같은 재산소득, 다른 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이런 공제 없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 줘요.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따로 빼고, 부채도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예요.

재산 계산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는 기본재산 공제에서 빠지고 차량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해서, 차 한 대로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이 기준에서 빠지고 일반재산의 연 4%가 적용돼요.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해요.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도 따져 봐야 해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이 6억 이상이면, 무료로 빌려 사는 것으로 보고 연 0.78%를 소득으로 넣어요.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고 안심했다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체류도 확인할 부분이에요. 자가진단 항목에는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이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적혀 있어요.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가구 유형 2026년 최고 금액 (월)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

표의 금액은 최고액이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가구 최고액이 단독가구 금액의 두 배보다 적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개인마다 계산이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물어보거나 신청 후 결정 통지를 기다려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중에서 고르면 돼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 통장 사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봤는데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일단 신청해서 조사를 받아 보는 쪽이 정확해요. 계산 방식이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을 말하고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최종 결과는 공식 조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상시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넣어요.

Q.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제외되나요?

A.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가 지난 뒤에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Q.모두 최고 금액을 받나요?

A.아니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정해져요.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