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요점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 단독가구 최고 금액 (2026년)
- 349,700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만 65세 이상이에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예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가 아니에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다면 예외가 있어요.
-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재산 계산에 따로 반영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안 되나요?
A.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Q.누구나 최고 금액을 받나요?
A.아니요. 최고액이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근로소득이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A.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해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전체 보기접기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원문 기준일 2026-08-14)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