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요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돈이 급할 때 빌릴 수 있는 대부예요. 실제로 든 비용 안에서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용도마다 신청기한이 달라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만 60세 이상이에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 전·월세보증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중 하나가 필요해요.
- 관련 서류로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어요.
- 필요한 금액이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그리고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 용도별 신청기한 안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필요한 금액을 그대로 빌릴 수 있나요?
A.아니요. 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소요액까지만 대부하고,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Q.용도별로 신청기한이 다른가요?
A.네. 전월세보증금은 신규라면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갱신이면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이에요. 의료비는 진료일부터 6개월,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부터 3개월,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부터 6개월이에요.
Q.의료비는 본인 것만 되나요?
A.배우자 의료비도 포함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원문 기준일 2026-08-12)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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