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요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지자체와 서비스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요.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요.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고,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예요. 지자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예요.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라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예요.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이나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 서비스별로 정해진 연령 기준에 해당해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기준이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A.아니요. 140%가 기본이지만 일부 서비스는 160%, 170%이고 소득 기준이 없는 서비스도 있어요.

Q.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금액은 원문에 없어서 거주지 지자체에 물어봐야 해요.

Q.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게 빨라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원문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원문 기준일 2026-08-18)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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